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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안내

주간보호 이용의 기준이 되는 재가급여를 안내합니다

재가급여와 등급 제도를 한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주간보호는 3~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어르신이 이용 대상이며, 등급에 따라 이용 조건과 본인부담 비용이 달라집니다. 자세한 기준은 아래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장기요양등급 판정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시면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와 의사소견서 제출을 거쳐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이 결정됩니다.

주간보호센터는 재가급여를 적용받으므로 3~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어르신이 이용 대상이 됩니다.

두 번째

등급별 월 이용한도 결정

결정된 등급에 따라 한 달 동안 이용하실 수 있는 재가급여의 한도가 정해집니다. 한도 안에서 주간보호 이용 일수를 계획합니다.

한도액은 매년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시로 정해지며, 어르신의 등급 기준 금액은 상담 시 계산해 안내해 드립니다.

세 번째

본인부담금 산출

재가급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85%를 부담하고, 이용하시는 분이 15%를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식대와 간식비 등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별도로 부담하십니다. 등급 기준 금액은 상담 시 계산해 안내해 드립니다.

Grade

등급 구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한 장기요양인정점수에 따라 등급이 나뉩니다. 주간보호는 이 가운데 3~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이 이용 대상입니다.

등급 장기요양인정점수 상태
1등급 95점 이상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2등급 75점 이상 95점 미만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3등급이용 대상 60점 이상 75점 미만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4등급이용 대상 51점 이상 60점 미만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5등급이용 대상 45점 이상 51점 미만 치매 환자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인지지원등급이용 대상 45점 미만 치매 환자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표시된 등급이 주간보호(재가급여) 이용 대상입니다.

등급별 월 이용한도액은 매년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시로 정해집니다.

어르신의 등급 기준 금액은 상담 시 계산해 안내해 드립니다.

기준: 2026년

Cognitive Support

인지지원등급

치매 진단을 받으셨지만 신체 기능이 비교적 온전한 어르신을 위한 등급입니다. 주간보호 이용이 가능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 미만이어도 노인성 질병으로 치매 진단을 받으신 경우 인지지원등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체 기능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인지 기능의 저하가 먼저 온 어르신이 이에 해당합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시설급여가 아닌 재가급여가 적용되므로, 요양원 입소가 아니라 주간보호센터 이용이 가능한 등급입니다. 골드필드에서는 인지활동을 중심으로 하루 계획을 구성해 운영합니다.

어르신이 인지지원등급에 해당하시는지는 등급판정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판정 결과를 가지고 계시면 상담 시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등급이 없어도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등급을 아직 받지 않으셨어도 상담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등급 신청 절차는 자주 묻는 질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등급 기준으로 계산해 안내해 드립니다

등급과 이용하실 요일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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