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전화 상담 031-845-5555

통화 연결 시 바로 안내해 드립니다

Long-term Care Grade

장기요양등급 안내

요양원 이용의 기준이 되는 시설급여를 안내합니다

시설급여와 등급 제도를 한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서 결정하며, 등급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급여의 종류와 본인부담 비용이 달라집니다. 자세한 조건은 아래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장기요양등급 판정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시면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와 의사소견서 제출을 거쳐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이 결정됩니다.

두 번째

급여 한도 결정

결정된 등급에 따라 적용되는 급여의 종류와 한도가 정해집니다. 요양원은 시설급여, 주간보호는 재가급여가 적용됩니다.

세 번째

본인부담금 산출

장기요양급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80%를 부담하고, 이용하시는 분이 20%를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Grade

등급 구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한 장기요양인정점수에 따라 등급이 나뉩니다.

등급 장기요양인정점수 상태
1등급 95점 이상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2등급 75점 이상 95점 미만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3등급 60점 이상 75점 미만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4등급 51점 이상 60점 미만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5등급 45점 이상 51점 미만 치매 환자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인지지원등급 45점 미만 치매 환자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등급별 월 이용한도액은 매년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시로 정해집니다.

어르신의 등급 기준 금액은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기준: 2026년

Coverage

급여 · 비급여 구분

급여 항목장기요양급여가 적용되는 항목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80%, 이용하시는 분이 20%를 부담합니다.
비급여 항목식사 재료비, 상급침실 이용료, 이·미용비 등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입니다.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실제 부담하시는 금액은 어르신의 등급과 선택하시는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 시 기준에 맞춰 계산해 안내해 드립니다.

등급이 없어도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등급을 아직 받지 않으셨어도 상담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등급 신청 절차는 자주 묻는 질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등급부터 차근차근 정리해 드립니다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셔도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