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ng-term Care Grade
장기요양등급 안내
요양원 이용의 기준이 되는 시설급여를 안내합니다
시설급여와 등급 제도를 한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서 결정하며, 등급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급여의 종류와 본인부담 비용이 달라집니다. 자세한 조건은 아래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시면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와 의사소견서 제출을 거쳐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이 결정됩니다.
- 신청
- 방문조사
- 의사소견서 제출
-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급여 한도 결정
결정된 등급에 따라 적용되는 급여의 종류와 한도가 정해집니다. 요양원은 시설급여, 주간보호는 재가급여가 적용됩니다.
- 시설급여 — 요양원
- 재가급여 — 주간보호
- 등급별 한도 적용
본인부담금 산출
장기요양급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80%를 부담하고, 이용하시는 분이 20%를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 급여 항목 — 본인부담 20%
- 비급여 항목 — 전액 본인부담
- 실제 금액은 상담 시 계산
Grade
등급 구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한 장기요양인정점수에 따라 등급이 나뉩니다.
| 등급 | 장기요양인정점수 | 상태 |
|---|---|---|
| 1등급 | 95점 이상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 2등급 | 75점 이상 95점 미만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 3등급 | 60점 이상 75점 미만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 4등급 | 51점 이상 60점 미만 |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 5등급 | 45점 이상 51점 미만 | 치매 환자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 | 치매 환자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
| 등급별 월 이용한도액은 매년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시로 정해집니다. 어르신의 등급 기준 금액은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기준: 2026년 | ||
Coverage
급여 · 비급여 구분
| 급여 항목 | 장기요양급여가 적용되는 항목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80%, 이용하시는 분이 20%를 부담합니다. |
|---|---|
| 비급여 항목 | 식사 재료비, 상급침실 이용료, 이·미용비 등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입니다.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
| 실제 부담하시는 금액은 어르신의 등급과 선택하시는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 시 기준에 맞춰 계산해 안내해 드립니다. | |
등급이 없어도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등급을 아직 받지 않으셨어도 상담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등급 신청 절차는 자주 묻는 질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등급부터 차근차근 정리해 드립니다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셔도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